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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안내

by 정보 지원 도우미 2024. 4. 2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및 수령 방법 안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나 임시직 분들의 경우 장기간 오래 근무가 어렵고 일일 단위로 급여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일한 기간이 짧아도 건설근로자 분들은 퇴직공제제도에 의해 퇴직금을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금 수령 방법을 통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목차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안내
2. 건설 근로 퇴직금 실지급액 및 지급 예정일

3. 신청 자격 안내
4. 근로 적립 일수 확인
5. 건설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 : 온라인, 오프라인, 우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이란 쉽게 말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임시직이나 일용직 분들을 대신해서,

 

건설사업주가 공제회에 근무자들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이에 맞는 공제 부담금을 납부하여, 추후 근로자가 퇴직할 때 건설사업주가 적립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근로자, 일용직분들도 자격 조건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과 방법을 알아보고 퇴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근로 퇴직금 실지급액 및 지급 예정일

 

건설 공제 퇴직 공제금 실지급액은 납부한 공제 부금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이자율이 더해지며, 여기에 퇴직소득세와 대출받은 이력이 있다면 미상환대부금을 제외하고 지급됩니다. 퇴직금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인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 자격 안내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종료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일시적인 공사 종료 및 현장 철수 등으로 인한 실직상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기타 퇴직 사유(건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시작하거나 고용된 경우, 일시적인 고용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고용되거나 부상이나 질병에 의해 더 이상 건설업 종사가 어려운 경우 등)가 발생한 경우
  •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자세히보기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 제도는 근로자의 국적이나 연령, 소속, 직종에 제한 없이 퇴직공제 가입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건설 현장을 완전히 떠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직공제금 수령 후 다시 건설 현장에 추가 근무를 하는 경우는 퇴직 공제금 지급이 안되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될 수도 있으니 다시 건설 현장에 복귀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 적립 일수 확인하기

 

근로 적립 일수는 건설 근로 퇴직공제금의 금액과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자신의 근로 적립 일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일수 및 적립일수 확인하기

 

또한,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 청구 및 상용근로자의 경우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 적립 일수가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근무한 일수를 정확히 기록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접수 방법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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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금 신청하기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신청 방법 안내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또는 등기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퇴직사유별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사전에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관련 서류 및 자세한 신청 방법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세히보기]

 

 

1. 온라인 신청 방법

 

PC나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은 건설 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퇴직한 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의 스캔본과 사진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방법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 사유별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 지역별 관할지사를 통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회 지사/센터 위치 찾기를 통해 가까운 관할지사를 찾아볼 수 있으며, 위치 및 전화번호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이메일 신청방법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신분증 사본과 관련 퇴직 사유별 구비서류를 준비하신 후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서류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가까운 우체국 찾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건설 근로 퇴직공제금 및 근로 일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 1666-1122 또는 관할 지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 또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퇴직공제 혜택 외에도 대출 및 취업 훈련 정보 등 각종 복지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용, 임시직으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 근로자분들은 둘러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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