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에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갱신이 된다는 것인데요. 그럼 갱신을 하지 않을 때는 며칠 전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이사를 하거나 방을 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무엇인지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는 어떤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규칙이 정해져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세입자가 집을 나갈 때 합의나 동의는?
묵시적 갱신 이란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체결되는 계약 내용을 새로 작성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 규정입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이렇게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다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의 마음이 바뀌어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해지의 효과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기존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3개월간의 월세를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계약 기간 2달 전까지 계약 해지에 대한 어느 한쪽의 통보가 없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여겨지며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임차인에게는 존속기간 2년의 시간이 적용됩니다.
묵시적 갱신 예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이해를 돕기 위해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집의 계약기간이 21년 12월 30일로 계약서에 명시가 돼있다고 해보죠. 계약서 상 올해 12월 30일까지 계약기간이기에 만약 임차인이 내년에도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임대인 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다음 해에도 존속기간이 갱신이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다음 해에 일이 생겨 방을 빼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해보죠. 이 경우 묵시적 갱신에 의해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2년을 기다려야 하나 고민이 실수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에 의해 연장이 되었어도 해지 통보는 가능하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3개월 간은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방을 빼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시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거절 의사는 2개월 전에
묵시적 갱신은 이처럼 서로 간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임차인이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빼야 한다거나 할 경우는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세입자 입장에서는 언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할까요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같은 조건인데요. 최소 2개월 전에는 상대방에서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갱신 거절은 기존 1개월이었지만, 1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새로운 집을 구한다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2개월로 늘려졌습니다.
묵시적 갱신 정리
묵시적 갱신에 대해 정리를 해보자면
- 임차인은 계약 기간 만료 2달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연장하지 않을 경우)
-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갱신될 경우 임차인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다만,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3개월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즉 3개월 동안은 월세를 납부하고 그 이후에 보증금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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