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은 꼭 이수해야 할 교육과 재 취득에 필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생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운전면허를 빨리 재 취득하시기를 희망하실 텐데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과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교육 이수 시 감면 혜택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당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었을 경우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일 수 20일을 감경시켜 줍니다.
- 단, 면허취소의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한다 해도 취소 기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신 면허 취득 시 면허 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면제해 줍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른 교육 내용
음주운전의 과거 5년 이내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회, 3회 반으로 구분되며, 정지인지 취소인지에 따라서 교육 시간 및 혜택이 상이합니다.
- 1회 위반으로 인한 정지 처분 시 : 6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범칙금 4만 원
- 1회 위반으로 인한 취소 처분 시 : 6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재 취득 불가
- 2회 위반으로 인한 정지 처분 시 : 8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범칙금 6만 원
- 2회 위반으로 인한 취소 처분 시 : 8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재 취득 불가
- 3회 위반으로 인한 필요적 취소 시 : 16시간 교육 및 미이수시 재 취득 불가
재 취득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보면 교육을 이수한다고 바로 재취득이 가능한 것이 아닌 재 취득 기간이 1년에서 많게는 5년까지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나 취소된다면 해당 기간 동안 재 취득이 불가능하여 생업에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신청하기
특별교통안전교육 대상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대상자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해당됩니다.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 실수 있으며, 단 음주운전 3 회자 교육은 1~4주 차 교육을 동일한 곳에서 수강하셔야 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사이트에 방문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자신에게 해당하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생명과 연관되는 것으로 한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되어서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도 강화되었기에 우리 모두 음주운전은 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재취득 기간 및 교육 내용과 감면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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