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최대 8명까지 모임 가능
정부가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연장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 2 천명대에서 조금씩 감소하고는 있으나 추석 연휴 집단 모임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추석 거리두기 단계 및 연장된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8명 가능, 변경점 살펴보니
추석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 명절 모임은 최대 8명까지 인원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소와 백신 접종 유무 등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추석 연휴 전후 그러니까 17일부터 23일까지는 최대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단, 모임은 집에서만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족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한 친인척도 가능하며, 영유아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과 인천, 부산, 제주도는 4단계, 나머지 지역은 3단계인 상태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현재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전에는 4명 모임, 18시 이후에는 2명 모임으로 인원 제한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음 주 월요일이죠. 9월 6일부터 식당, 집, 카페에서는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완화되는 것은 모임 인원에 백신 접종 완료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미접종자의 경우 기존처럼 낮에는 4명, 저녁엔 2명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즉 미접종자 2명과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3명과 접종 완료자 3명은 모일 수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안>
3단계의 경우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며, 기존에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6일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까지 모두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되며, 1차만 접종한 경우는 미접종자로 간주된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거리두기 조정안 관련하여 변경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하트 버튼과 함께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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