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을만큼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면 이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음주 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기준과 혈중알코올 농도와의 관계
음주 운전 기준
- 도로교통공단에 나와있는 음주 운전 기준에 대해 살펴보면, 음주 운전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음주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혈중 알코올 농도는 똑같은 술을 마셔도 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음주 운전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인체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다음과 같이 치수화하여 구분짓고 있습니다
- 0.02%~0.05%의 비교적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에 의해 불안감이나 초조감이 감소됩니다.
- 0.06%~0.1%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갈 경우 판단력과 운동 평행 능력이 손상되며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 0.2%~0.25%의 경우 반대로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 0.3% 이상에서는 심할경우 의식을 잃거나 마취, 마비효과가 나타나며 학습능력이나 기억능력이 심하게 손상됩니다.
- 0.4%~0.5%에서는 호흡저하 및 혼수상태에 이를 수 있으며 심할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기준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나 적발시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의 경우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에 처하며, 0.08% 이상인 경우 형사 처벌, 면허 취소에 처하게 됩니다.
- 음주 측정 불응으로 인한 형사 처벌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처벌 강화
음주 운전으로 인해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었을경우 다시 재발급을 위해서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최대 48시간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 경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준을 몰라도 될 만큼 음주운전을 안하는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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